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월세·전세 부담을 줄여드려요!
🏡 월 최대 52만 원 지원! 34세 이하라면 지금 확인하세요
월세·전세·자가 세대 모두 대상, 청년 주거급여로 주거 안정 확보!
1. 개요
청년 주거급여는 정부 및 LH가 제공하는 저소득 청년 대상 주거복지 정책으로, 월세·전세·자가 가구 모두에게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.
💡 핵심 요약: 월 최대 52만 원 지원, 만 19~34세 청년 대상! :contentReference[oaicite:1]{index=1}
- 제도 시행2008년 주거급여 → 2021~청년 추가 확대 :contentReference[oaicite:2]{index=2}
- 지원 방식임차·전세·자가 세대별 맞춤 지급 :contentReference[oaicite:3]{index=3}
- 대상 연령만 19~34세 이하 청년
- 관리 기관국토교통부 · LH · 지자체
2. 지원 대상
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✅ 요건 확인하세요
연령, 소득·재산, 주거형태 등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- 연령: 만 19–34세 이하
- 소득·재산: 중위소득 기준 45–48% 이하 :contentReference[oaicite:4]{index=4}
- 주거 유형: 월세·전세·자가 (수선유지 포함) :contentReference[oaicite:5]{index=5}
- 세대주 여부: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
지원 대상 및 기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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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지원 내용
지원 금액은 임대형태에 따라 다르며, 최대 월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🎯 요약: 월세 가구 최대 52만 원 / 전세자금 이자 및 자가 수선 유지비 일부 지원 :contentReference[oaicite:6]{index=6}
- 월세 가구월 최대 52만 원
- 전세 가구전세자금 이자 상당액 지원
- 자가 세대원난방비·수도광열비 일부
- 에너지 효율단열개선 등 연계 지원 가능
4. 신청 방법
온라인 포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며,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📌 준비물만 챙기면 됩니다!
서류 준비 후 클릭 몇 번이면 신청 완료!
- 주거복지포털(myhome.go.kr) 가입 및 로그인
- 신청서 작성 (소득·재산·임대차 계약서 첨부)
- 필요 시 주민센터 방문 및 확인
- 소득·재산 조사 후 보장기관 심사
- 심사 완료 시 매월 지원금 지급
5. 팁 & 유의사항
- 소득·재산 변경: 변동 시 즉시 신고 필수
- 임대차 갱신: 계약 갱신 시 재신청 필요
- 에너지 개선: 단열 보강 등 추가 혜택 활용 가능
- 매년 재신청: 심사 기한 놓치지 않도록 유의
- 이의신청: 부결 시 포털 또는 주민센터 통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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